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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육아일기

[18일] 김.희.주 출생신고 하다


2009년 5월 26일 생후 18일 되던날. 주민등록등본에 새로운 부양가족이 생겼다.
아내가 등본에 등록 되었을때도 기분이 이상하던데 딸까지 등록되니 더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끼게 된다.
090509-4XXXXXX 4로 시작하는 주민번호 실제로 첨봤다.

우리 희주 이름을 지을때 참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내가 별난건지 작명소들이 이름을 잘 못짓는 건지 세네군데 작명소와 철학관을 거쳐 겨우 이름을 정했다.
도희, 연아, 경희, 희주, 영오, 지영, 하진, 현서... 여러 이름을 거쳐 희주로 정했다.
우리 희주는 물과 떨어질수 없어 이름에 꼭 물이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아빠를 닮아서 물을 좋아하는건지..ㅎㅎ
希洲 바랄희 물가주.. 뜻이.. 잘 모르겠다. 물가에 있는걸 바란다는 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스쿠버나 가르쳐볼까..ㅋㅋ

출생신고는 아주 간단했다.
호적지, 현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이게 주민센터로 바뀐건가 요즘은 주민센터로 나온다)에서
생후 1개월(30일) 이내에 부모(대리인도가능)가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서류는 병원에서 발행해주는 출생증명서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신고서만 작성하면 끝.
이때 이름과 한자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 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구청에서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경우 실제 등록되는 기간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길어진다고 하니 참고할것.

더 자세한 신고 방법은 가까운 동사무소로~~


↓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했더니 기념으로 공짜로 준 주민등록등본..기념으로 간직할까나~